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
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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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1.지원대상
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, ②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,
③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◦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*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2.매출규모
공고일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0원 초과**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*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- 다만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-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3.전기요금 계약종*
①일반용, ②산업용, ③농사용,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**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*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
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가능
**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: 통신·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
사용하지 않는 시설 (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)

4.업종 및 상시근로자: 제한 없음


5. 중복지원 제한
1인 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,
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

6.지원금액: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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