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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
–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·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,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본인확인 강화 제도
–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병·의원에 제시하여야함(‘24.5.20일부터 시행)
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종류
모바일 신분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건강보험증, 등
본인확인 예외대상
-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-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